
부산시 영도구가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극복 영도구 재난지원금(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기준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민과 결혼이민자, 재외국민, 영주권자 중 주민등록 등재자가 대상이고 지급 금액은 1인당 5만원입니다. 부산시 영도구 일상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방법, 신청기간 등 상세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영도구 재난지원금(일상회복지원금) 핵심정리 [지급금액] 1인당 5만원 선불카드 [지급대상] 2021. 11. 30(화) 현재 주민등록상 영도구 모든 구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재외국민 포함) ※ 신청자에 한함 [신청방법] 주소지 등 행정복지센터 개인별 방문신청 [부산 영도구 일상회복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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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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