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북구는 거주 전 주민에게 북구 2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5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1월 20일 0시 기준 주민등록을 둔 전 구민이며 구에 체류지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결혼이민자, 재외국민거주자,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경과한 영주외국인 포함이며 거주불명자는 제외됩니다. 부산 북구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격, 대상, 지원방법 등 상세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북구 재난지원금(긴급생활지원금) 핵심정리 [지원대상] 2021. 11. 20. 00시 기준 주민등록을 둔 전 구민 ※ 구에 체류지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결혼이민자, 재외국민거주자,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경과한 영주외국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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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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