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고흥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1월 13일부터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31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65세 이상은 현금으로 64세 이하는 고흥사랑상품권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 영주자격 취득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흥군민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흥군 재난지원금(일상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지급대상, 신청기간,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흥군 재난지원금(일상회복지원금) 핵심정리 [지급대상] 2021.12.31.기준 고흥군에 주소를 둔 군민 1. 현금 지급 65세 이상 (‘56.12.31. 이전 출생자) 2. 상품권 지급 - 64세 이하 (‘5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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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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