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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대상✔신청 증빙서류

대치연구소 2022. 5. 11. 16:00


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올해 신규인력을 1명 채용하면 1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고용장려금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고, 영세 소상공인의 재기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핵심정리

 

 

서울시는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으며 총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1만명의 신규 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청대상

2020년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관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명 미만/그 외 업종 : 5명 미만 사업자

 

 

접수기간

2022년 5월 10일 화요일부터 예산 소진까지

 

 

지원내용

2022년 신규채용 1명당 150만원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공고문 바로가기]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news.seoul.go.kr

 

 

지원요건

신청조건과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고용보험 확인)

- 신청조건 : 2022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경과

- 지급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이상 신규인력 고용유지

 

 

현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부 고용장려금 정책이 추진 중이지만 주요 사업 지원조건이 정규직 신규채용과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 소상공인 중 5인 미만 기업체는 86.9%로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며 5인 미만 기업체의 비정규직 비중도 56.4%에 달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부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도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도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신청서류

-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위임장 (위임은 기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및 대표자 가족에 한함)

 

 

제출 및 증빙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폐업사실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대표자 가족으로 신청 위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세부업종)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후 3개월 이내) 신규채용자 퇴직

 

- 지원기간(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지원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주요 예시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 : 중복

 

- 지원기간(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소상공인지원금 수혜기간으로 인정, 수령

※ 주요 예시 : 서울시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 : 정책수혜기간이 상의하여 중복 아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하고,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입니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중인 기업체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3개월 동안(신규인력 채용 후 총 6개월 고용유지)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 대상이 되며 기업체 당 신청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다.

 

 

접수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메일, 팩스, 우편, 현장접수를 통해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진행되며 공휴일과 주말은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기업체로 직접 방문, 접수를 대행하는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의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2133-5437, 9341

 

 

신청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 접수

 

 

[서울시 자치구별 접수 안내 바로가기]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고용장려금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news.seoul.go.kr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코로나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발판 마련을 위한 제도"라며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감수해야했지만,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