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ful Information

의왕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 업종별 지원내용

대치연구소 2022. 5. 3. 07:30


경기도 의왕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의왕시 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의왕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왕 시민들의 생활안정및 사기진작을 위한 의왕시 민생안정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신청기간

2022. 5. 2. ~ 5. 31. 중

「지원대상별 신청 및 지급절차」에서 개별 신청기간 참고

- 지역예술인은 지원계획 별도 공고 예정(2022. 6.)

 

 

지급기간

2022. 5. 16. ~ 6. 30. (순차 지급)

 

 

신청방법

담당부서 방문 또는 온라인(이메일 등) 신청

 

 

[의왕시 민생안정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 의왕시

                       《 의왕시 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정지원금(요약) 》 ※ 대상별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공고문(첨부파일) 참고■ 소상공인  ○ 온라인

www.uiwang.go.kr

 

 

 

제출서류

사회재난(코로나19) 피해신고서(붙임1), 증빙자료 제출

- 「지원대상별 신청 및 지급절차」에서 상세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 확인

 

 

지원대상 및 금액

 

소상공인 50만원

기업지원과(콜센터) 031-345-2732~4

 

운수업 개인택시 100만원

대중교통과 031-345-3503

 

운수종사자 버스(시내・마을・전세버스), 법인택시 50만원

대중교통과 031-345-3503

 

지역예술인*100만원

문화체육과 031-345-2532

 

특고, 프리랜서 50만원

일자리과 031-345-2462

 

보육시설 200만원

가족여성과 031-345-2282

 

종교시설 50만원

문화체육과 031-345-2537

 

여행업체 종사자 50만원

문화체육과 031-345-2549

 

 

[소상공인]

1. 온라인 신청

- 2022. 5. 2.(월) ~ 5. 13.(금)

- 온라인 신청대상: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수령 사업체

※ 온라인 신청은 대표자 본인이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인증하는 경우만 가능

※ 첫주 5.2.(월) ~ 5.6.(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실시

- 제출서류: 통장 사본 1부

 

2. 오프라인 신청

- 2022. 5. 16.(월) ~ 5. 31.(화)

- 오프라인 신청대상: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미수령 사업체 및 법인사업자 등,

- 2021. 12. 16. ~ 2022. 3. 1. 창업한 사업체

- 2021. 12. 16. ~ 2022. 3. 1. 대표자가 변경된 사업체

- 신청방법: 의왕시청 의회동 2층 중회의실 방문 접수(평일 9~18시)

※ 점심시간 12 ~ 13시 제외

 

- 제출서류: 사회재난(코로나19) 피해신고서 1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휴)폐업사실증명원 1부, 통장 사본 1부,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 대리신청 또는 타인명의 계좌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3. 문의

기업지원과 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 콜센터 ☏031-345-2732 ~ 4

 

 

[의왕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의왕시

코로나19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안내 ☎ 031-345-3052~4(평일) ☎ 031-345-2222~3 (야간 및 공휴일)

www.uiwang.go.kr

 

[운수업(개인택시)]

1. 신청기간

2022. 5. 2. ~ 5. 13.

 

2. 신청방법

개인택시조합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조합에서 일괄 방문 접수 (평일 9~18시 / 대중교통과)

 

3. 제출서류

사회재난(코로나19) 피해신고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4. 문의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031-345-3503

 

 

[운수종사자(버스, 법인택시)]

1. 신청기간

2022. 5. 2. ~ 5. 13.

 

2. 신청방법

소속 운수업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운수업체에서 일괄 방문 접수 (평일 9~18시 / 대중교통과)

 

3. 제출서류

사회재난(코로나19) 피해신고서 1부, 통장 사본 1부

 

4. 문의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031-345-3503

 

 

[지역예술인]

- 2022년 6월 중 지원계획 별도 공고 예정

- 문의: 문화체육과 문화정책팀 ☏031-345-253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 프리랜서]

1. 신청기간

2022. 5. 16. ~ 5. 31.

 

2. 신청방법

일자리과 방문(평일 9~18시), 이메일(3453090@naver.com)

※ 일자리과 주소: 포일어울림센터 4층 (의왕시 안양판교로 82)

 

3. 제출서류

사회재난(코로나19) 피해신고서 1부, 고용노동부 5차 긴급안정지원금 수급사실 증빙자료 1부,

신분증 사본 1부,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4. 문의

일자리과 일자리팀 ☏031-345-2462

 

 

[의왕시 민생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의왕시 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의왕시 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및 확진자 증가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입니다. 문의번호 : 0

www.uiwang.go.kr

 

 

[보육시설]

1. 신청기간

2022. 4. 29. ~ 5. 4.

 

2. 신청방법

보육통합시스템(업무연락), 가족여성과 방문(평일 9~18시)

 

3. 제출서류

사회재난(코로나19) 피해신고서 1부

 

4. 문의

가족여성과 보육지원팀 ☏031-345-2282

 

 

[종교시설]

1. 신청기간

2022. 5. 2. ~ 5. 31.

 

2. 신청방법

이메일(mjchoi89@korea.kr), 문화체육과 방문(평일 9~18시)

 

3. 제출서류

사회재난(코로나19) 피해신고서 1부, 종교시설 대표자 신분증 1부, 종교시설 증빙서류 1부, 통장 사본 1부

 

4. 문의

문화체육과 문화정책팀 ☏031-345-2537

 

 

[여행업체 종사자]

1. 신청기간

2022. 5. 2. ~ 5. 31.

 

2. 신청방법

이메일(sh1025@korea.kr), 문화체육과 방문(평일 9~18시)

 

3. 제출서류

사회재난(코로나19) 피해신고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재직증명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통장 사본 1부

 

4. 문의

문화체육과 관광공연팀 ☏031-345-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