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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온라인 홈페이지 누리집

대치연구소 2022. 4. 30. 20:09


경상북도 안동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께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안동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분들의 생활안정 및 사기진작을 위한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자격요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원대상

안동시 소상공인 중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대상

 

 

지원금액

(영업시간 제한업종) 100만원

(그 외 업종) 50만원

 

 

[안동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동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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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가.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평균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 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10인미만(광업·제조·건설·운수 10, 그 외 5)

 

나. (소재지등) 공고일 기준 사업장소재지를 안동시에 두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중인 사업자등록(인·허가업소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기준          

(영업시간제한업종)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장

 

가. 21.12.18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

 

나. 22.04.18 이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인 사업장

 

다. (그 외) 영업시간 제한 조치업종 외 소상공인 등

 

라. (다수사업체) 1인이 지원 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사업체별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영업시간제한업종) 1개 업체만 100만원 지원, 그 외 사업체당 50만원 지원(최대 250만원)

- (그 외 업종) 사업체당 50만원 지원(최대 200만원)

 

마.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신청기간

 

1. 온라인

- 2022년 5월 2일(월) ~ 5월 31일(화) (월~일) 09:00 ~ 22:00

 

2. 오프라인

- 2022년 5월23일(월) ~ 5월31일(화) (월~금) 09:00 ~ 18:00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안동시 홈페이지

 

2. 오프라인 신청

- 안동시청 대동관 지하1층

※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만 방문신청(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대표 등)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안동시청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기준 (영업시간제한업종)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장 가. 21.12.18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 나. 22.04.18 이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인 사업장 다. (그 외)

www.andong.go.kr

 

 

지원제외 대상

 

1. 미등록 사업자

- 사행성 업종,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시간 제한업종인 유흥,단란주점,홀덤펍,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대상

 

3. 방역 조치 위반 사업체 등

 

 

필요서류

 

1.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 온라인 신청시 불요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3. 신분증, 본인(대표자)명의 통장사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온라인 신청시 불요

 

5. 소상공인 확인서(최근 1개월 이내)

-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방문 신청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북북부사무소 , 위치) 안동시 축제장길 240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6. 공동대표 운영 시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급

 

 

문의처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 (054-840-5315,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