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청주형 회복위로금 지급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청주형 회복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과 같은 피해 심화업종은 100만 원, 피해 심화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그 외 자유업종은 50만원이 지급되며, 대표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피해 심화업종은 각 사업체별 지급, 그 외 업종은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청주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청주형 회복위로금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
2. 소상공인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아래요건을 갖춘 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단, 피해 심화업종의 경우 소상공인의 범위와 무관하게 지원
3.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2. 3. 1일 이전
4. 영업중 : 공고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청주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주시청
www.cheongju.go.kr
지원업종 및 금액
1. 피해 심화업종 100만원
※업종별 담당부서에서 인정하는 사업체 및 시설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콜라텍,헌팅포차),
학원‧교습소‧독서실‧평생교육시설‧스터디카페, 목욕장, PC방, 오락실, 결혼식장, 관광사업체,
노래연습장‧뮤비방, 방문판매업, 숙박업, 민간공연장‧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풋살 등)
2. 그 외 업종 자유업종 50만원
(다수사업체)대표자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 피해 심화업종 : 각 사업체별 지급
– 그 외 업종 : 1개 사업체만 지급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신청기간
2022. 4. 1.(금) ~ 6. 30.(목) 18:00까지
※ 예산소진시 신청 조기 마감
1. 온라인
2022. 4. 1.(금) ~ 6. 30.(목) 18:00까지
※ 10부제 운영 : 4. 1. ~ 4. 10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 현장접수
2022. 4. 25.(월) 09:00 ~ 6. 30.(목) 18:00까지
[청주시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정보 안내
정부 및 청주시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정보를 안내합니다.
www.cheongju.go.kr
지원제외
1.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피해 심화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2. 비영리 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제출서류
1. 피해 심화업종
①사업자등록증, ②통장사본
2. 그 외 업종
①사업자등록증, ②통장사본, ③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출력)
3. 현장접수 시 신청서 추가 제출
신청방법
1. 온라인
청주시 홈페이지 →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신청
※ 대표자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 가능
2. 현장접수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TF팀 사무실
※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
- 신청기간 중 토, 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현장신청 불가
[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 바로가기]
청주형 회복위로금 < 신청접수 < 시민참여 - 청주시청
충청북도 청주시청, 2014년 7월 1일 청원군과 행정통합, 청주시의 컨텐츠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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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청주시 경제정책과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TF팀」 (201-1991 ~ 1995)
신청은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신청)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25일부터는 문화제조창 2층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회복위로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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