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미수령자 100만원 지급
전남 여수시는 31일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수령자'에게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수시는 정부 지원금 대상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매출감소 업종으로 제한됨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의 소외감과 상실감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급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여수시에서는 소상공인 2천여 개 업체가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여수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사기 진작을 위한 여수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도보록 하겠습니다.
여수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핵심정리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정부의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체입니다.
다만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용, 보험 관련 업종,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업체,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은 제외됩니다.
지원개요
1. 지원대상
- 1~2차 정부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중 붙임 공고문의 유형에 속하는 대상자
2. 신청기간
2022. 4. 4. ~ 4. 29.(4주간)
3. 지급금액
업체당 100만원 지급
4. 신청서류
신청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1부, 통장사본 등
[여수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여수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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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eosu.go.kr
지원대상 및 지원유형
1. 공통요건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체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 이전
- (영업중) ‘22. 1. 17일 기준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되는 사업체
* 제조업, 광업, 운수 및 창고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인 미만
*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5인 미만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 5인 미만
- (사업장) 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2. 지원유형
- (영업제한) ‘21. 12. 18일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받은 사업체 중 정부방역지원금(1~2차) 미지급자
* 정부 방역지원금(1~2차) 미지급 업체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업종에 해당시 매출 미확인
- (매출감소)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것으로인정되는 사업체중 정부 방역지원금(1~2차) 미지급자 * 정부 방역지원금(1~2차) 미지급 업체로 매출 감소 증빙 자료 제출 확인
- (영세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중정부방역지원금(1~2차) 미지급자
* 정부 방역지원금(1~2차) 미지급 업체로 연매출 3억원 미만시 매출 감소 미확인
신청방법
해당 대상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여수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여수시청
여수시, 행안부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사업’에 8개 섬마을 선정새글 행정2022-04-01
www.yeosu.go.kr
지급금액
업체당 100만원 현금 지급(계좌 입금)
신청기간
2022. 4. 4. ~ 4. 29.(4주간)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지급방식
-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 1개 사업체만 지급
*1인(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시 : 1인에게만 지급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 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 불가(다수사업체 신청대상에서도 제외)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붙임1 참조)
* 단,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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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2022년 4월 18일 ~ 4월 19일
1. 신청 안내
- 문자통보
2. 신청
- 이의신청서
- 증빙 서류
3. 검증
-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4. 처리통보
- 심의결과 통보
- 지원금 결정
여수시는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다. 더 많은 지원을 하고자 했으나, 두 차례의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재원이 넉넉지 않아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드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금에서 소외됐던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편 여수시의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은 2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에서 남은 재원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