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생활안정지원금
안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계층 약 15만8천명에게 1인당 10만~100만 원씩 ‘제4차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과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에게 지급될 이번 4차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소상공인 4차 생활안정지원금(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1. 지원대상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업종, 산단 소규모기업체, 택시와 전세버스, 관광업체,예술인, 특수고용직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약 4만8천 명에게 지급
※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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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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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금액
1인당 30만~100만원씩 모두 250억 원 지급
[사회 배려 계층]
1.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 약 11만명에게 지급
2. 지급금액
1인당 10만원을 지급
[지급 시점]
제4차 생활안정지원금은 이달 중순부터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우선 지급하고, 다음달 내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4월까지 모두 지급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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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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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4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외국인 주민 7만원) 지급한 ‘제1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2차, 2021년 2월 3차 등 모두 3차에 걸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제 4차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 대상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들에게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사업개요
1. 기간
2022. 2. 21. ∼ 4. 29.
※ 기준일 : 2022. 2. 8.(화) 24:00
2. 대상자
안산시 취약계층, 소상공인, 감염취약시설 및 고용취약계층
취약계층
1. 대상자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저소득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2. 지급기준
안산시 주민등록
3.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4.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e-mail, 팩스, 우편,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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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감염취약시설 및 고용취약계층
1. 대상자
28개 분야
2. 지급기준
안산시 사업장 주소등록
3. 지원금액
개소당(인당) 30만원~100만원
4. 신청방법
담당부서 신청서 제출
[지급 1단계]
1. 신청시기
2022. 2. 21.
2. 지급대상
국민기초수급자 등 감염취약계층
3. 지급방법
현금
[지급 2단계]
1. 신청시기
(취약계층)
2022. 3. 14. ~ 4. 29. 연장
(종교시설)
2022. 3. 14. ~ 4. 8. 연장
※ 8개 분야 접수 마감(‘22. 3. 31.)
2. 지급대상
(취약계층) 감염취약계층
(소상공인) 9개 분야
택시업종(법인,개인), 예술인,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화훼농가
3. 지급방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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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3단계]
1. 신청시기
4.15.~4.29.
(지급시기)
5인이하 제조업임차 사업장(공장):심사후 4월 중 지급
영업제한 소상공인,특수 고용직 프리랜서:심사 후 5월 중 지급
2. 지급대상
(소상공인) 2개 분야
영업제한 업소
5인 이하 제조업 임차 사업장(공장)
(고용취약계층) 16개 분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3. 지급방법
안산화폐다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