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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이의신청

대치연구소 2022. 2. 5. 15:39


서울시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계획에 따라 2월 7일부터 3월6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하여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각 100만 원 씩 총 180억 원을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이의신청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핵심정리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대상은 ’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 원 미만으로 현재 영업 중이고 사업자등록증의 주된 소재지가 서울이며(대표자 주소 무관) 개업일이 ’21년 12월 31일 이전인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입니다.

 

다만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22년 관광업 위기 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 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소상공인 지킴자금 보도자료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서울시 서울소식페이지로 새소식, 공고, 보도·해명자료, 내 손안에 서울, 서울사랑, 내친구서울 등의 정보 제공

www.seoul.go.kr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1.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2.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3.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4.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5.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지원금액]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신청기간]

2022. 2. 7. ~ 3. 6. (단, 2022. 2. 7. ~ 11.에는 5부제 시행)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신청 가능일자

2월 7일 월요일  1, 6

2월 8일 월요일  2, 7

2월 9일 월요일  3, 8

2월 10일 월요일 4, 9

2월 11일 월요일 5, 0

2월 12일~3월 6일 전체신청

 

 

신청은 서울지킴자금 누리집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 첫 5일간(2월11일까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28일부터 3월4일까지 5일간 동대문구청 본관 지하 2층에 마련된 현장접수처(소상공인지원반)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매출액과 임차계약 등 확인을 거친 후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바로가기]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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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 (2022. 2. 28. ~ 3. 4. 운영)

 

 

[온라인신청 필수서류]

-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통합위임장과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증빙자료는 신청서류 항목별로 확장자가 PDF, JPG 등인 1개 파일이어야 하며, 파일 크기는 3MB 이내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증빙 서류]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고정적으로 임차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상가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원칙입니다.

 

또한 전대차계약인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 공유 오피스가 사업장인 경우는 공유오피스 운영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간 계약서를 특수 계약 입점사업장인 경우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지킴자금 신청 사업주 간 체결한 가맹거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서 상의 영업장 주소는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함

 

 

[이의신청]

2022. 3. 7. ~ 3. 13 (온라인으로만 접수)

 

 

[이의신청 방법]

- 신청 홈페이지 이의신청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한 후 이의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됩니다.

-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수용 여부를 문자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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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신청]

지킴자금은 대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통합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현장접수 필요서류]

-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및 대표자(법인)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 공동대표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지급일자]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거나,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추가 보완 요청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결정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보다 늦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지급 완료 문자를 발송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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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갑자기 신청 홈페이지가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 신청자가 일시에 몰리는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킴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24시간 가능하므로,

- 1, 2시간 후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신청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업종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개인정보제공동의, 사업장정보와 신청내역 입력 후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됩니다.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무엇을 등록하는지?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고정적으로 임차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 상가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원칙이며,

- 전대차계약인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 공유 오피스가 사업장인 경우는 공유오피스 운영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간 계약서를

- 특수 계약 입점사업장인 경우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지킴자금 신청 사업주 간 체결한 가맹거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서 상의 영업장 주소는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함

 

[외국인 사업주]

지원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