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생활안정자금
서울시가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통해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코로나 위기 예술인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총 130억 원을 투입해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발표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의 하나입니다.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피해 집중계층 지원 분야 정책인 서울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대상, 신청기간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술인 재난지원금(생활안정자금) 핵심정리
‘2022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재난지원금)’ 사업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예술활동증명확인서’을 보유한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입니다.
[지원내용]
예술인 1인당 100만원
[신청방법]
대상자 본인이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자치구에 직접 신청 (위임장 소지시 대리신청 가능)
[서울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서울소식
서울시 서울소식페이지로 새소식, 공고, 보도·해명자료, 내 손안에 서울, 서울사랑, 내친구서울 등의 정보 제공
www.seoul.go.kr
[유의사항]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예술인은 2022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홈페이지 다운로드)
②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③ 예술활동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발급)
④ 주민등록등본(과거주소변동 사항 등 전체 포함, 발급일자 14일이내)
⑤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⑥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납부확인서(2021년 12월)
※ pdf, jpg 파일 등 인정, 서류첨부시 PC화면을 찍은 파일 인정 안됨. 출력후 사진촬영본은 인정
[지원대상]
하기 조건 동시충족
①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공고일(1.17) 기준)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서 유효자(공고일(1.17) 기준)
※ 공고일 이후 신청자 및 공고일까지 증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사람 제외
③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예술활동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01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첫단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www.kawfartist.kr
[접수방법]
① 온라인접수 : 거주지 소재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 등 송부
- 2022.1.24(월) ~ 2.7(월), 24시까지
② 현장방문접수 : 거주지 소재 자치구 담당부서(별도기관 위탁시 위탁기관)
- 2022.1.24(월) ~ 2.7(월), 18시까지
*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점심시간 12~1시)
[보건복지부 고시 2022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은 2022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특고(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긴급생계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