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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인택시 기사 한시고용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대치연구소 2022. 1. 21. 07:05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를 위해 한시 고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를 위해 1인당 50만원, 총 105억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며 지원대상은 경영 어려움과 고용 불안이 심각한 법인택시 기사 2만338명입니다. 서울시 법인 택시 기사 한시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절차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법인택시 기사 한시고용지원금 핵심정리

 

 

[지급배경]

서울시 택시 운수업계는 약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경영 어려움과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 운송 수입금 8300억원 감소

- 법인택시 기사 9400명 감소

- 역대 최저 가동률인 3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택시 승객 수도 대폭 줄어든 상태입니다. 택시 연간 이용건수 현황을 보면, 발병 전인 2019년 총 3억7600만건에서 2020년 2억8600만건(전년 대비 23.8% 감소), 지난해 2억7400만건(2019년도 대비 27% 감소)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지속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시는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를 지원하기 위해 설 이전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인택시 한시고용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서울시, 2만명 법인택시 기사에 한시고용지원금 50만원…교통분야 민생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장기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를 위해 한시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업계 경영 악화 여파로 택시 기사 감소 등 어려

news.seoul.go.kr

 

 

[지원내용]

법인택시기사 1인당 50만원 일시 지급

 

 

 

[신청기간]

2022. 1. 21.(월) ~ 1. 25.(화)

 

신청 기간은 1월 2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소속 택시 회사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법인택시 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됩니다.

 

 

[지급시기]

설 이전(1.28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급절차]

지원금 신청 (1.21∼25)

운전종사자→ 소속 택시회사

  

신청서 취합 제출(1.21~26)

운전종사자→ 소속 택시회사

 

근속요건 충족확인(~1.27)

택시회사→ 택시조합 택시조합

 

지원금 지급(1.29. 이전까지)

서울시→ 운전종사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경영 어려움과 고용 불안이 심각한 법인택시 기사 약 2만 명입니다.

-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로 근속요건을 충족한 택시 기사

 

①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 서울시 255개 택시회사 모두해당

- 아래의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법인 : 255개사

 

매출액 감소 요건

코로나19 이전(’19.1월~’20.1월) 대비 코로나 기간 동안 매출액이 최소 1개월 이상 감소한 법인

  (기사 1인당 매출액도 가능)

 

※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 확인

 

[서울택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택시승차대정보 조회 |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 - TOPIS

 

topis.seoul.go.kr

  

 

② 법인택시기사 근속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1.12.21일 이전

(12.2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22.1.21)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신청 기간은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소속 택시 회사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지원금은 법인택시 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됩니다.

 

교통분야의 민생회복 지원 취지에 맞게 신규 입사자 등 최대한 많은 운수종사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근속요건을 1개월로 대폭 완화했고 이에 따라 공고일인 이날 기준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