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전북 김제시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설명절 이전에 전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합니다.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21.12.31(금) 24시 기준 김제시에 주민등록된 시민(결혼이민자 포함) 81,347명이 대상이며, 1인당 10만원씩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김제시민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지급대상, 자격, 신청기간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핵심정리
[지원대상]
기준일(2021.12.31)에 김제시에 주민등록 된 시민 (주민등록 기준, 결혼이민자 포함)
[지급기준]
① ’21.12.31.(금) 24시 현재「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② ’21.12.31.(금) 24시 현재「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김제시에 체류하는 결혼 이민자
③ ’21.12.31.(금) 24시 현재 출생한 사람으로 신청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치고 김제시에 주민등록 두고 있는 경우
[김제시 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소식/참여 > 시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 페이지 : 김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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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신청과 동시에 카드를 지급하기로 하고, 세대주 방문 시에는 신청서 작성을 생략하고 신분증과 명부 대조작업을 거쳐 세대원의 카드까지 일괄 수령하는 간편지급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고 방문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하여 공무원과 이․통장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기도 할 계획입니다.
[지급중지]
지원대상자라도 지급 전 지급중지 사항을 사전에 인지 하였을 경우
- 지원대상자 사망,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급환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 받았을 경우 사후 환수
-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시는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중신청기간인 1월17일부터 1월 21일까지 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방식으로 신청․지급할 계획이며, 평일 방문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토요일 2회(1.22, 2.26)는 관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재난기본소득 지급 창구를 정상 운영합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1.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2. 지원방법 : 무기명 선불카드
3. 사용처 : 김제시 관내 모든 상가
일부 사용제한 : 대형마트, 직영 프랜차이즈 등
4. 사용기한 : 2022.3.31
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지난 1월 3일 전북은행 김제지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제시민을 위하여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제작하여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김제시 재난지원금 사용처(제한업종) 바로가기]
지역소식 > 새소식 상세 페이지 : 김제시 읍면동포털 금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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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2.1.17(월)~2022.2.28(목)
집중신청기간
2022.1.17(월)~2022.1.22(토) 신청 5부제 적용
운영방법 :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와 요일이 일치하는 날 신청 가능
월 : 1, 6
화 : 2, 7
수 : 3, 8
목 : 4, 9
금 : 5, 0
토 : 미수령자 (출생년도 제한 없음)
휴일운영일 : 총 2회
1.22(토)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26(토)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번에 지급되는 선불카드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발급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마트,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외한 김제시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3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이 지난 후에는 카드 잔액이 일괄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인]
세대주 지급 원칙
- 세대주가 세대원을 포함하여 일괄 신청이 원칙
- 세대원 방문 시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위임장 제시할 경우 지급 가능
- 동거인은 본인에게만 지급
- 예외 : 미성년자, 군입대자,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자, 어르신, 거동불편자 시설입소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김제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김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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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세대주 : 본인 신분증, 세대주+세대원
- 세대원 : 본인 및 세대주 신분증, 위임장, 본인+세대주+세대원
- 동거인 : 본인 신분증, 본인
[문의처]
김제시 안전재난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제시는 설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