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영도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일상회복지원금
부산시 영도구가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극복 영도구 재난지원금(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기준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민과 결혼이민자, 재외국민, 영주권자 중 주민등록 등재자가 대상이고 지급 금액은 1인당 5만원입니다. 부산시 영도구 일상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방법, 신청기간 등 상세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영도구 재난지원금(일상회복지원금) 핵심정리
[지급금액]
1인당 5만원 선불카드
[지급대상]
2021. 11. 30(화) 현재 주민등록상 영도구 모든 구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재외국민 포함)
※ 신청자에 한함
[신청방법]
주소지 등 행정복지센터 개인별 방문신청
[부산 영도구 일상회복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영도구청
소통과 참여 함께 만드는 마을, 같이 꿈꾸는 영도
www.yeongdo.go.kr
[지급기간]
2022. 1. 3(월) ~ 2. 11(금), 09:00~18:00(휴일제외)
- 시행 첫주는 요일제 운영(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 : 1, 6
화 : 2, 7
수 : 3, 8
목 : 4, 9
금 : 5, 0
1.10 ~ 2. 11 : 모두 신청 가능
[선불카드 사용기간]
부산 영도구 내 2022. 3. 31(목) 까지 사용가능
※ 2022년 4월 1일부터 사용 불가
[선불카드 사용장소]
부산 영도구 내 BC카드 가맹점
※ 대형마트, 유흥업종, 사행업체, 온라인 쇼핑몰 사용 불가
[신청서류]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 대리 신청시,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관계증명서류 지참
[영도구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서 바로가기]
공지사항 | 영도구청
www.yeongdo.go.kr
일상회복 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하신 영도구민에게 모두 지급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처]
- 영도구청 콜센터 (419-6323~5)
- 복지정책과
- 동 행정복지센터
[영도구 일상회복 지원금 선불카드 사용 안내]
영도구에서 발생하는 일상회복 지원 선불카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민들의 일상회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도구와 부산은행간 협약에 의해 제작된 카드입니다.
[사용안내]
영도구 관내 BC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불가 업종]
- 유통업종 : 백화점, 대형할인점,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 사행성업종 : 카지노
- 유흥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 기타 : 공공요금 자동이체 등
[부산 영도구 재난지원금 사용처 바로가기]
비씨가맹점
www.bccard.com
영도구 일상회복 지원금 선불카드는 기명등록을 하면 재발급 및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선불카드 기명 등록 방법]
- 부산은행 전 영업점 : 본인 신분증 + 선불카드 지참하여 방문
- 부산은행 개인 인터넷뱅킹 : 카드>기프트/온누리전자상품권>기명등록
-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 전체메뉴>뱅킹>카드>카드관리>기프트카드 기명등록
- 비씨카드사 : ARS 1588-4000 (4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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