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지급업종
합천군은 정부 손실보상금 및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집합금지)에 놓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제3차 합천군 재난지원금 재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기탁금으로 만들어진 지원금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합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대상 및 업종 등 상세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합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관련 시설관리(담당)부서와 간담회를 통해 유흥시설, 목욕탕 내 이용원, 이벤트업체, 여행업, 교육농장 등 총 88개 업체를 지급대상으로 결정했으며, 총 170백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12월 20일까지 군청 시설관리(담당)부서에 방문을 통해 접수하고,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할 예정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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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불안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제3차 합천군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원자격]
관내 사업자등록을 두고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휴업포함)
[소상공인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숙박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지원대상]
- 유흥시설, 목욕탕 내 이용원, 체육시설(집합금지 한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교육농장, 관광농원, 여행업, 이벤트
※ 1인이 다수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정하여 1인만 신청 가능
[지원금액]
업체당 50만원~400만원 정액지급
[지급방법]
계좌이체
[제외대상]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공고일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
[신청방법]
방문 신청
[합천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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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1. 12. 9.(목) ~ 2021. 12. 20.(월)
[접수처 및 문의처]
유흥시설, 이용원(목욕탕 내)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930-3317~8
노래연습장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 930-3184
체육시설 (집합금지 한 체육시설)
체육시설과 체육진흥담당 930-4943
교육농장
농업유통과 생활자원담당 930-4196 관광농원
여행업, 이벤트
관광진흥과 관광행정담당 930-3753
[신분확인 서류]
사업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 위임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청서류]
1.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1부(개인정보 동의서 포함).[붙임1]
2. 사업자 명의 통장사본
3.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주일 이내 발급분)
4. 상시 종업원수 증빙서류
- 상시근로자 있는 사업장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상시근로자 없는 사업장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무인발급기에서 발급가능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가능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유의사항]
지원금 지급 후 자격요건 미비 또는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이자포함)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을 부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