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방법 대상 ✔홈페이지
보건복지부는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84만 5,000개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제공하는 정책으로 11월 29일부터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등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써 2021년 82만 개에서 2022년에는 84만 5,000개로 확대 추진할 예정으로 베이비부머세대(1955년~1963년생)의 노년기 진입 등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핵심정책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정책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자격, 대상 등 상세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핵심정리
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월)부터 12월 17일(금)까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의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은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 바로가기]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일자리’ 검색결과 " “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 2022년 노인
보도자료 “경험은 나눔, 일자리는 이음”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11.29.~12.17.) 등록일 : 2021-11-28[최종수정일 : 2021-11-30] 조회수 : 2090 담당자 : 강선명 담당
www.mohw.go.kr
[정책개요]
1. 목적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04년∼, 노인복지법 제23조)
2. 규모
약 84만 5,000 개 (정부안 기준)
3. 지자체
복지부→지자체→수행기관* (약 1,300개) : 공익활동·사회 서비스형·시장형사업단 등
※ 노인복지관(274개), 사회복지관(181개), 노인회(203개), 지자체(141개), 시니어클럽(185개) 등
4. 민간
복지부→노인인력개발원(→기업 등) : 취업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등
참여자는 소득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되며, 지급단가 및 선발인원 등은 2022년도 예산규모 확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는 참여자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에서 성과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2022년에는 급증하는 노인일자리 수요에 대응하여 사업을 양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돌봄 등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고, 사업 참여 노인의 역량 및 안전교육 강화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노인 일자리 사업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모집기간]
2021.11.29(월) ~ 12.17(금)
[모집대상]
만 60~65세 이상
[참여사업]
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해당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창구인 “노인일자리 여기”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노인일자리 여기’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거주지 지역명을 검색하면 거주지 내 위치한 수행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에 온라인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지역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방문신청
2.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으로 직접 방문신청
3. 온라인 신청
[노인일자리 여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seniorro.or.kr:4431/seniorro/main/main.do
[문의처]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 1544-3388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1월 29일(월)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