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일상회복 금정지원금
부산 금정구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맞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 구민에게 '일상회복 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 구민 23만명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씩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며, 신청 및 지급은 12월 초부터 진행됩니다. 금정구의 전 구민에게 지급되는 '일상회복 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 대상, 자격, 신청기간 등 상세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금정구 재난지원금(일상회복 금정지원금) 핵심정리
금정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 경제가 위축된 상황을 고려해 금정구의회와 협의한 끝에 재난 예비비 115억원을 들여 전 구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된 전 구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신청 및 지급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해 주소 관할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현장에서 즉시 선불카드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원금은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 동안 금정구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부산 금정구 일상회복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 의 내용 | 공지/입찰/고시 | 정보공개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www.geumjeong.go.kr
[지급대상]
2021.11.10(수)부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금정구 거주자 중 신청인
- 포함 : 결혼이민자, 영주외국인
- 제외 - 거주불명등록자, 재외국민
[지급금액]
금정구민 1인당 5만원 (선불카드)
[신청기간]
2021. 12. 6(월) ~ 12. 21(화)
- 시행 첫주는 요일제 운영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12. 6(월) : 1, 6
- 12. 7(화) : 2, 7
- 12. 8(수) : 3, 8
- 12. 9(목) : 4, 9
- 12. 10(금) : 5, 0
예시) 세대주가 1976년 출생자이면 월요일, 1977년 출생자이면 화요일에 신청
[구비서류]
- 세대주 신청 :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
- 세대주 위임신청 :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선불카드 사용기간]
부산 금정구 내에서 2022년 3월 31일까지 사용가능
[신청방법]
세대주 또는 세대주 위임을 받은 자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부산 금정구청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금정구청
구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금정, 금정구소개, 구청장실, 평생학습, 문화관광 등 안내
www.geumjeong.go.kr
[선불카드 사용장소]
금정구 내 BC카드 가맹점
※ 사용불가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사행성업종, 유흥업종
[문의처]
금정구 콜센터 : 051)519-5890
금정구 사회복지과,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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