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방법 및 대상 ✔인원 시설운영 제한업종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11월 29일(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습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 관련 신청방법, 자격, 대상, 지원업종, 신청기간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핵심정리
[정책개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 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 지원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 (업종확인 서류 첨부) 업종확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별도 첨부하며, 명확한 업종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등의 확인 필요
* 단, 첨부할 자료가 없는 ‘21년 7월 1일 이후 개업(일반), ’21년 1월 1일 이후 개업(간이, 면세)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조회 등으로 별도 확인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21.7.7.~10.31.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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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 평일 09시~18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70개)
[지원대상]
’21.7.7.~10.31. 동안 시행된 인원 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1.10.31. 이전 개업 소상공인
1. 대상기간
- ’21.7.7일부터 ’21.10.31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 기간
- ’21.7.7 : 손실보상제도 시작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일)
- ’21.10.31 : ’21.11.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일 직전일
2. 대상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 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
※ 일정 면적(예: 8㎡)당 1명, 객실의 2/3 이용, 수용인원 50% 한정 등
-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적용 업종은 제외
※ 동일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방역조치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비대상 여부가 구분됨
3. 매출감소
-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매출감소 요건 적용
<매출기준>
-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에 따른 월별 매출액
※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 PG결제액
※ 개업일이 속한 달의 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 산정시 불산입
[일상회복 특별융자 공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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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기준>
비교기간 대비 ’21.7~9월 월평균 매출액 감소가 원칙이며, 비교기간 매출액이 없는 ’21.6~10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 미확인
※ ’21.10월 매출액 미포함 이유 : PG결제액이 국세청에서 분기별로 확정됨에 따라 융자 개시일(’21.11.29.) 현재 10월 과세인프라자료 확인 불가
- (’20.8월 이전 개업자) ’19.7~9월 또는 ’20.7~9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 (’20.9월~’21.5월 개업자) ’21.4~6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21.7월 거리두기 강화(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직전인 ’21년 2분기 매출
※ 손실보상은 월별 손실을 계산하는 점을 고려, 월별 매출감소 (’21.7 8 9월 매출액이 ‘19 ‘20년 같은 달 또는 ‘21.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도 인정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방법>
4.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0월 31일 이전
5. 업체규모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매출액>
연간 매출액이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충족
예시) 숙박・음식점 10억원, 스포츠・여가 서비스 30억원, 도・소매 50억원, 고무・ 플라스틱 제조, 인쇄 80억원, 식음료・의복・전자부품 제조 120억원 이하 등
- (‘20.12월 이전 개업자) ’20년 신고매출액 기준
- (‘21.1~8월 개업자) ’21.4~6월 또는 ’21.7~9월 과세인프라자료를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값을 적용
예시) ’21.5월 개업자는 6월 매출액을 12배, 7~9월 매출액을 4배 한 수치 중 작은 값을 적용
- (‘21.9~10월 개업자) 10월 과세인프라자료가 없고 업력 2개월 내외임을 고려, 소상공인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 미만
※ 제외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 폐업자 등
[신청대상 업종조회]
- 자금신청 전 신청대상 업종여부를 별도 인증없이 신속하게 확인 가능한 ‘신청대상 업종 조회’ 팝업창 통해
업종 여부 판단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대상 업종조회 바로가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21.7.7.~10.31.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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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 규모 및 한도 : 2조원 (10만개 업체 × 최대 2천만원)
- 금리 및 기간 : 연 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접수기간]
’21년 11월 29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자금 개시 첫 주(11.29~12.3)간 5부제 운영(09시~24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