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대전 대덕구는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지원금 지원 대상은 대덕구에서 2021년 6월 30일 이전 개업 후 계속 영업 중인 연 매출액 4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대덕e로움으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대덕구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자격, 사용처 등 상세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대덕구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금 핵심정리
[정책목적]
위드코로나 전환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맞춰 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과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덕구 소상공인일상회복 특별지원금 지원사업」 실시
[신청방법]
- 온라인 : 대덕구청 홈페이지
- 오프라인 : 대덕구청 청렴관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 (접수) 대표자 출생연도별 요일제 접수 후 일반 접수
- 12. 1.(수) ~ 12. 7.(화) : 요일제 접수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별)
※ 월 : 1,6 / 화 : 2,7 / 수 : 3,8 / 목 : 4,9 / 금 : 5,0
- 12. 8.(수) ~ 12. 17.(금) : 대표자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
[대덕구청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홈페이지
대덕으로 오세요! 대덕구 대표 관광명소
www.daedeok.go.kr
[신청기간]
2021. 12. 1.(수) ~ 12. 17.(금) 평일 09:00 ~ 18:00
※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대상]
대전 대덕구에 사업장(본점)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中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개업일) 2021. 06. 30. 이전 / 사업자등록증명 확인
- (매출액) 연매출액 4억원 미만 소상공인
※ 연중 개업자의 경우 환산액 적용 : 증빙 매출액 ÷ 영업일(개업일 기준) × 365일
[제외대상]
지원대상 중 아래 해당자 제외
- (무등록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 (매출액 확인 불가자)
- (비영리사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 (휴‧폐업 상태)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 또는 20년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인 사업자 포함
-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준용
※ 주요 지원제외 업종 : 사행성업종(성인용품 판매점, 성인오락실 등) 복권방, 부동산 임대업, 약국, 변호사, 회계사, 병원, 금융 관련 업종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중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업종의 경우 신청가능
[대덕구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 공고 바로가기]
대덕구청 - 검색결과
위드코로나 전환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맞춰 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과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덕구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금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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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금 신청일은 12월 1일부터 17일까지로, 구는 지역 내 해당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전담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대덕구 청렴관에 마련된 창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출생년도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하며, 출생년도 끝자리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5·0번순으로 진행됩니다.
대덕구는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금 정책 이전에도 소상공인 대출지원사업 ‘대덕뱅크’, 영세소상공인 임차료 50만원
지원, 대덕e로움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등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왔으며, 12월에는 소상공인 판매촉진을 위한 ‘대세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조건]
- (대덕e로움) 대덕e로움 카드 충전(정책발행금)
※ 2022년 1월 1일부터 대덕e로움 카드는 대덕구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
※ 지원금(정책발행금)은 대덕e로움 결제 시 우선 차감(사용), 캐시백 미적용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사업자 운영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 지급
[지원내용]
점포당 50만원 정액, 대덕e로움 정책수당 지급
※ 2022년 1월 1일부터 대덕e로움 카드는 대덕구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
※ 지원금(정책발행금)은 대덕e로움 결제 시 우선 차감(사용), 캐시백 미적용
[대덕e로움 상세내용 바로가기]
대덕e로움 소개 | 대덕e로움 | 지역경제 | 분야별정보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대덕e로움 소개 쓰면 쓸수록 지역경제에 이로움을 주는 지역화폐라는 의미, 내가 쓰고 우리가 부자되는 대덕e로움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발행종류 : 충전식 카드형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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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e로움]
쓰면 쓸수록 지역경제에 이로움을 주는 지역화폐라는 의미입니다.
대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위해 발행하는 대전 지역화폐로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대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덕구민께 복지 수당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결제 시 캐시백을 제공하고, 대덕구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결제 시 할인을 지원합니다.
1. 발행종류
- 충전식 카드형
2.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3. 발급대상
- 만 14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
4. 구매방법
- 대덕e로움 앱, 대덕구청 · 동행정복지센터 · 도서관, 대덕구 관내 은행(하나은행, 신협)
5. 혜택한도
- 개인 월 100만원 이내
6. 대덕e로움 사용처
- 대전시 소재 IC카드(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모든 점포
- 동네음식점, 학원, 약국, 병원, 편의점, 주유소 등
<제한업소>
- 유흥 및 사행업소
- 본사직영점, 공공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
- 사업자 등록주소지가 대전시가 아닌 경우
[대덕e로움 앱 바로가기]
대덕e로움 - Google Play 앱
내가 쓰고 우리가 부자되는 대전 지역화폐 <대덕e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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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는 이번 특별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대덕구는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