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ful Information

무안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외국인 대리신청 사용처

대치연구소 2021. 11. 25. 13:17


전남 무안군이 '무안형 재난지원금'을 전 군민에게 지급하면서 지급 정책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지원된 재난지원금 덕택에 연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안군은 최근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90억원의 자체예산을 마련해 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무안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신청기간 등 상세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안군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무안군민의 일상회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군민에게 『무안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아래 요건을 충족한 무안군 전 군민

- 기준일 2021. 11. 1.(월)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

- 2021. 11. 1.(월) 18:00까지 주민등록처리 완료자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 단, 신청일 현재 사망자 제외(실제 사망일 확인)

※ 과·오납금 발생 및 충족요건이 상실된 경우 환수 처리

 

 

[지급내용]

1인당 10만원(세대별 일괄 지급)

 

 

[무안군 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지역여건

전남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2021. 11. 1.(월) ~ 별도 공지일까지 ※ 접종 구분없이 12명까지 단,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

www.muan.go.kr

 

무안형 재난지원금은 지난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무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 지급되며 신청기간은 오는 12월1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신도시지원단(남악·오룡)에서 지급합니다. 또한 무안군은 군민 편의를 위해 전직원 1마을 담당제를 편성해 직접 마을을 찾아가 신청 접수와 지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세대별 세대주(동거인 은 별도 세대 인정)

※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를 대표하는 자만 방문할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기간]

2021. 11. 9.(화) ~ 2021. 12. 17.(금)/평일 09:00~18:00

※ 신도시지원단(남악,오룡) 및 읍면 자체계획에 의거 신청접수·지급일정 등이 다를 수 있음

※ 접수처 : 읍면사무소, 남악·오룡 주민은 신도시지원단

 

[구비서류]

- 본인(세대주)신청 : 신청서, 세대주 신분증

- 대리(세대주이외)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신청 및 지급 절차]

 

1. 신청 (주소지)

- 신도시지원단(4층)

- 읍면사무소

 

2. 확인

-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 위임장 등

 

3. 지급

- 1인당 10만원

- 무안사랑상품권

 

 

[무안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무안군청

맑음오늘14℃ 미세먼지측정중 ㎍/㎥

www.muan.go.kr

 

무안군은 군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노력하고 있다며 무안형 재난지원금이 고통을 감내해 주신 군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리신청]

-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할 경우

➜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동거인 : 별도 세대 인정, 1인세대로 신청 가능

➜ 부득이한 경우, 동거인의 위임을 받아 세대주, 대리인 신청 가능

    (동거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대리인의 범위]

-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만 가능

- 동거인 : 세대주, 동거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만 가능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021. 11. 9.(화) ~ 2021. 12. 10.(금)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도시지원단(남악,오룡)

3. 신청내용 : 세대원 수 산정, 세대원 분할 지급, 지급대상자 추가 등

※ 세대원 분할 지급은 이혼 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재난지원금을 함께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증빙 서류 제출)

 

 

[유의사항]

- 기준일(2021. 11. 1.) 이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급 가능

- 신청일 현재 사망자는 지급 불가(실제 사망일 확인)

- 기준일(2021. 11. 1.) 후 관외 전입자는 지급 불가

※ 관내 전입․전출자는 지급대상, 기준일 주소지에서 신청․지급

- 과․오납금 발생, 지급 충족요건 상실이 확인 된 경우 환수 처리

 

 

[지급방법]

무안사랑상품권(1만원권 지류)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무안사랑상품권 홈페이지 바로가기]

 

 

 

 

운영개요

운영개요

www.muan.go.kr

 

 

[무안사랑상품권 개요]

 

1. 발행종류 : 2종(5천원, 1만원권)

 

2. 발행(유통)일 : 2019. 7. 10. ~ 현재 판매 중

 

3.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4. 구매방법

- 무안군 관내 NH농협은행 무안군지부 및 관내 농축협, NH농협 전남영업부, 전남도청 (NH농협출장소)에서 판매

- 상품권은 현금으로만 결제하여 구매가능

- 상품권 구입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있는 신분증 지참

 

5. 사용방법 : 무안사랑 상품권 지정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

- 상품권 액면금액의 70% 이상 구매하실 경우,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불.

- 가맹점에서 상품 구매시 현금영수증 가능

 

6. 할인율 및 구매한도

- 할인율 미 적용시 구매한도 없음.

 

7. 할인혜택

- 구매자 : 상품권 액면가의 6% ~ 10% 할인 된 금액으로 구매

-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 수수료 절감

 

8. 사용처 : 무안군 관내 무안사랑상품권 가맹점

- 전통시장, 소매업, 음식점, 전통시장, 주유소 등 상품권 가맹점

- 대규모 점포, 유흥 및 사행업 제외

- 무안군홈페이지 내 가맹점 현황 참고

 

 

[무안사랑상품권 사용처(가맹점) 바로가기]

 

 

 

 

가맹점현황

가맹점현황

www.muan.go.kr

 

9. 상품권 가맹점

- 모집기간 : 년중

- 신청장소 : 무안군 지역경제과, 읍·면사무소

- 신청자격 : 무안군 내 사업자 등록을 낸 사업체(대규모 점포, 유흥 및 사행업 제외)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통장(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