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외국인 자녀 보육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인천광역시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자녀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육재난지원금을 이달 말에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ㆍ경제적 보육재난에 처한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제정해 보육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양육하는 외국인주민 자녀 2,750여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난달 20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해 외국인주민 자녀에게도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11월 8일부터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인천시 외국인 자녀 보육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 대상 등 상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외국인 보육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원대상]
천 거주 외국인주민 자녀(가정양육아동)
※만 0세 ~ 만 6세(2015. 1. 1. ~ 2021. 10. 31. 출생) 미취학 아동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지원대상은 만0세∼만6세의 미취학 아동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입니다. 외국인 주민이 인천시 관내에 91일 이상 거주하고 2021년 8월 31일 이전에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주민이어야 합니다.
교육청의 교육회복지원금과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 받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재난지원금은 외국인등록지 관할 읍ㆍ면사무소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개별 신청을 해야 하며, 아동 1인당 10만원씩 11월 말경 신청 계좌로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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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외국인주민 가정양육아동에게 10만원씩 지원 -- 외국인주민 자녀 2,750여명 대상, 11월 8일부터 19일까지 신청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자녀 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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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1. 11. 8.(월) ~ 11. 19.(금) ※토ㆍ공휴일 제외
[제출서류]
1. 공통서류 : 신청서(개인정보 동의 포함) 1부 / 은행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지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2. 추가서류
- 등록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동거가족사항 확인)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동거가족사항 확인)
※ 자녀가 사실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외국인(부 또는 모)이 ID카드와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자녀와 함께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 증명발급실
(032-890-6306,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93 1층)에 방문하여 자녀를 외국인등록 신청하고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발급ㆍ제출
[지급일시]
2021. 11. 30.(화) (예정)
[지급금액]
1인당 10만원(어린이집 등 보육재난지원금과 동일)
[지급방법]
계좌이체
[신청방법]
외국인등록지(국내거소신고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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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소외된 외국인주민들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며, 앞으로도 외국인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 로 정착해 화합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