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전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막대한 타격을 입고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위기 업종을 돕기 위해
모든 영업용과 산업용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전액 감면합니다.
전세버스, 법인 택시, 관광업체 종사자, 문화예술인 등
코로나19 위기 업종과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에게 힘들 보태기 위한 지원금도 지급합니다.
그럼 전주시 재난지원금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상·하수도 요금감면, 9개 영업제한 업종, 확진자 방문 공개 업소, 전세버스 업체 및 운수종사자,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관광업체, 문화예술인 등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각 가정과 국·공립시설을 제외한 식당·카페 등 영업용, 대중탕용, 산업용 수용가의 요금 전액이 신청 절차 없이 감면됩니다.
PC방, 공연장, 오락실·멀티방·DVD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 이·미용실 , 스터디카페·독서실, 직업훈련기관 등 정부의 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시설에서 제외된 9개 업종에도 5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2020년 9월 이후 확진자 방문으로 업소명이 공개돼 피해를 본 업소에는 10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이 취소돼 큰 타격을 입은 전세버스 업체는 100만원씩, 운수종사자는 1인당 50만원씩을 받게 되며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도 50만원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 등으로 여행이 급감해 막대한 피해를 본 관광업체에는 10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공연 등 예술 활동이 어려운 문화예술인에게 1인당 50만원의 활동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소속된 상근 예술인은 제외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활동을 증명하는 예술인이어야 합니다.
✔ 영업제한 업종 : 업체당 50만원
✔ 확진자 방문 공개 ('20.9.1 이후) 업소 : 업체당 100만원
✔ 전세버스 업체 및 운수종사자 : 업체 100만원, 1인당 50만원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 1인당 50만원
✔ 관광사업체 : 업체당 100만원
✔ 문화예술인 : 1인당 50만원
신청기간
2021. 2. 8 ~ 3. 8 (30일간)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문화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증명서)
통장사본
지급방법
신청인 명의 계좌 현금 지급
(지급일 : '21. 2. 8~)
분야별 지원기준
신청방법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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