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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치연구소 2021. 2. 2. 20:12

제주도는 제주도의화와의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채택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4차 재난긴급생월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3차 재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맞춤형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제주도의 '2단계+α' 방역 조치로 영업 제한을 겪은

제주형 특별지원대상 지원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이외의 추가 지원입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고통을 감수하면서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해왔던 소상공인 등의 생계유지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과 보호가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은

일반(법인) 택시기사, 제주예술인, 무형문화재, 사립박물관·미술관,

소상공인, 여행업·기타관광사업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휴·폐업자로

총 8개 분야별로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목 차

지원개요

세부 지원계획

지원요건

지원 제외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중복 및 부정수급

관련문의

함께보면 유용한 정보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그럼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개요


✔ 지원대상 : ’20.11.30이전 개업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및 관광사업체 중 (*특별지원대상 약 1,000개소 내외)
 *특별지원대상 관광사업체 : 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면세업, 기타관광편의시설업, 관광지원서비스업
 - 버팀목자금(정부 3차 지원금) 수령 소상공인
 - 제주형(2단계+α)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 소상공인

 

✔ 접수기간 : 2021. 2. 1.(월) ~ 3. 31.(수)

 

✔ 지원금액 : 업종별 50만원 ~ 350만원 선별지급


세부 지원계획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50만원 ~ 250만원 선별 지급

 

✔ 버팀목자금(정부 3차 지원금)수령 소상공인 : 50만원
① 집합금지‧영업제한 버팀목자금 수급자 추가 지원 : 50만원
  - 버팀목자금(정부지원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로 지원받은 업체
② 일반업종 추가 지원 : 50만원
  - 버팀목자금(정부지원금)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은 업체, 단 여행업종 및 관광사업체는 제외

✔ 제주형(2단계 + α)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영업제한 업종 수준 지원)
* 제주형(2단계 +α): 전국기준과 달리 제주에서 강화된 영업제한 조치 적용한 업종
① 일반업종으로 정부지원(버팀목) 받은 업체 : 150만원
  - 제주형 방역 조치를 받았고 + 버팀목자금(일반업종) 지원받은 업체
② 그 외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 : 250만원
  - 제주형 방역 조치를 받았고 + 버팀목자금은 지원받지 못한 업체*
   * 버팀목자금 일반업종 기준 미충족자(소득감소, 종사자수) 등
    → 접수 후 4주이내 1차 150만원 지급하고, 4월 이후 버팀목자금 미수급여부 확인된 경우 100만원 추가지급

 

✔ 관광사업체
① 여행업 : 집합금지 업종 수준의 지원금 지원(5인이상 집합금지 직접영향)
  - 정부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00만원) 수령 업체 : 250만원
  - 정부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00만원) 미수령 업체 : 350만원
② 기타 관광사업체 :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지원금 지원
  - 정부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00만원) 수령 업체 : 150만원
  - 정부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00만원) 미수령 업체 : 250만원
※ 기타 관광사업체 해당 업종
- 국제회의기획업, 관광객이용시설업(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일반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편의시설업(관광면세업,기타관광편의시설업,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원요건


✔ (소상공인/관광사업자)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붙임1)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또는 관광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휴·폐업자인 경우 제주형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휴폐업) 지원금 신청가능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위임장) 필요

 

 

정부에서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지급]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대상: 소상공인 276만명 정부는 1월 11일 월요일 오전 8시에 대상자들에게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 예정 <중소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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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ㆍ회계사ㆍ병원ㆍ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붙임2)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증빙할 수 없는 소상공인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 부과 등)


신청방법


✔ 신청(지급) 자격
- 사업체 대표자 본인신청 원칙, 공동대표자 중 1인, 가족대리 신청
- (공동대표) 공동대표자 1인이 위임장 구비하여 신청
- (가족 대리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 곤란한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하여 신청 * 현장접수만 가능

 

✔ 온라인 신청
- 기간 : `21. 2. 1.(월) ~ 3. 31.(수)   * 2.1(월)~2.5일(금) 5부제 실시
- 방법 : 홈페이지
① 본인인증(핸드폰 인증)
② 신청유형 및 기본정보 입력
③ 통장계좌 인증
④ 사업자등록증 및 증빙서류 첨부 ( *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자등록증 필수 첨부)

✔ 방문(오프라인) 신청
- 기간 : `21. 2. 15.(월) ~ 3. 12.(금) 09:00 ~ 18:00
* 공·휴일 제외, 첫 2주간(2. 15일 ~ 26일) 5부제 실시

- 장소 : (제주시) 제주시민회관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제2청사
- 방법 : 신분증 지참, 신청서·증빙서류 제출
① 본인신분증 확인
②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


✔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 *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자등록증 필수 첨부)

 

✔ (추가서류) *소상공인 확인을 위한 매출증빙
1) 버팀목자금 수급자 : 버팀목자금 지급확인서 또는 계좌입금내역
2) 버팀목자금 미수급한 간이과세자 : 불필요
3) 버팀목자금 미수급한 `20년 이전 창업자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증빙
  택 1: ① 부가가치세표준증명 ②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③표준재무제표증명원
4) 버팀목자금 미수급한 `20년 창업자 : `20년 매출액 증빙
택 1: ① 부가가치세표준증명 ②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③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④ 카드매출내역 + 현금영수증매출내역 + 세금계산서
  * ‘20년 창업자의 경우 매출액은 월별환산 후 반영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 (대상자 결정) 신청서류 구비 여부, 휴·폐업 여부, 버팀목자금 수급 여부·소상공인 요건충족 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하여 대상자 결정

 

✔ (지급) 지급대상자 결정 시 현금 계좌입금(`21. 2. 8.(월) ~ 순차지급)
  - (제주형 방역조치 피해업종 중 버팀목자금 미수급자인 경우)
  → 접수 후 4주이내 1차 150만원 지급하고, 4월 이후 버팀목자금 미수급여부 확인된 경우 100만원 추가지급

 

✔ (이의신청) 지급제외 결정통보 받은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중복 및 부정수급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ㆍ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수급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제주형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중복지원자(관광사업체 등)

 

 

 


관련문의


✔ 대표전화 : 제주만덕콜센터 : 064-120

 

✔ 소상공인 지원 신청 관련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비상경제팀) : 064-710-3951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064-710-3076
  - 제주시청 경제일자리과 : 064-728-2792
  - 서귀포시청 경제일자리과 : 064-760-2614
  - 읍면동 주민센터 경제담당

 

✔ 관광사업체 지원 신청 관련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064-710-3342~3, 3345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064-728-2782~2784
  - 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 : 064-760-2862~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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