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성시는 코로나19 확산 및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폐업에 이른 소상공인을 위하여 안성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연장합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원대상

`20. 2. 23.(심각단계 격상) 이후 폐업 소상공인

- 사업장이 안성시 소재,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2021. 12. 31. 이전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붙임1 참조

-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여야 함

 

 

지원금액

폐업 소상공인(사업체) 대표 1인 50만원 지급

* 다수 사업장(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나머지 공동대표자 위임장 필요)

 

 

[안성시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 시정정보 | 안성소식 | 안성시 대표포털

 

www.anseong.go.kr

 

 

지원 제외 대상

- 관할 허가(신고) 관청에 영업 허가(신고)받지 않은 사업자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붙임2 참조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특수형태 근로자에 포함되는 경우

 

 

지급방법

계좌입금

 

 

신청기간

2022. 7. 4.(월) ~ 7. 31.(일)

 

 

제출서류

 

유의사항

1. 지급중지 및 환수 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환수 조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

 

2. 지원내용, 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음

 

 

신청방법

비대면 온라인 신청

 

 

[안성시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2022년 안성시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4.4.~5.31.) ※예산 조기 소진 시, 미지급 될 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입니다. 신청조건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소기업 ·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사업

form.office.naver.com

 

 

안내문의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 031-678-2434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